국가의 헌법과 같은 창립 문서는 단순한 법적 문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척추를 형성하며, 법률, 통치 및 개인의 자유 보호를 구성합니다. 급진적인 개혁가들은 헌법이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헌법이 정치적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기초를 제공하며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은 국가가 어떻게 통치되는지,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균형 잡힌 헌법을 작성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정부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록크, 몽테스키외, 플라톤의 철학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대 공화국과 군주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며, 아테네와 로마의 불안정한 통치와 유럽 군주들의 무제한 권력이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졌음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는 헌법을 신중하게 설계했으며, 개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충동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정치적 운동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변화가 폭넓은 합의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의 변동성에 맞서 국가의 안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질 레포어, 뉴요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 충동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정치 운동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압력에 대응하여 성급하거나 조기 결정을 내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통치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의도적인 변화는 어떤 개정도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며, 일시적인 유행이나 정치적 의제에 반응하기보다는 국가의 광범위한 이익을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미국 헌법은 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기둥으로, 1787년에 제정된 이후로 단 27개의 개정만이 비준된 채 200년 이상을 견뎌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운 정치적 혁신으로 여겨졌던 이 문서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내장한 개정 절차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Jill Lepore의 기사 "미국의 개정 불가능한 헌법"에서 그녀는 헌법의 경직성이 미국 정치에 왜곡을 가져오며 필요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Lepore는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개정 절차가 현대에는 성사되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Lepore는 그 이유가 주로 정치적 정당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정당이 항상 깊이 양극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Lepore의 주장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연방주의자들과 민주-공화주의자들 간의 격렬한 전투부터 남북 전쟁의 이념적 갈등과 20세기의 사회적 격변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는 미국 정치의 일관된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주요 정당이 일치된 적을 찾기 힘들 수도 있으며, 단지 세계 대전 같은 국가 위기 동안에만 잠깐의 단합이 있었습니다. Lepore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양극화는 개정 통과의 어려움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통합된 방식으로 현대의 도전에 적응하는 능력도 저해했다고 주장합니다.
Lepore가 언급한 "현대 도전에 적응할 수 없음"은 아마도 2022년에 대두되었던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법적 문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선거인단 개혁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목소리,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결정 이후의 생식 권리에 대한 논쟁, 총기 규제 및 수정헌법 제2조 해석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이민 개혁, 투표권 및 선거 무결성에 대한 질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후 변화 해결, 의료 개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정치적 양극화와 경직된 헌법 때문에 종종 정체되고 있다는 그녀의 주장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Lepore의 견해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방해되고, 국가가 사회적 요구와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Lepore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미국의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원래의 헌법 작성자들이 헌법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통과되기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어려움은 의회의 3분의 2 찬성 및 주 의회 4분의 3의 비준을 요구하는 이중 초다수제 요건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국가가 더 적은 주와 덜한 당파적 분열을 겪던 시절에도 이 절차는 충분히 어려웠으며, 오늘날의 양극화된 환경에서는 그 기준이 더욱 높아져 개정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합니다. Lepore는 선거인단 개혁에 대한 오랜 요구와 같은 예를 들며, 대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저자의 주요 주장은 미국 헌법의 경직성이 미국 정치를 왜곡시키고 필요한 진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진화란 무엇일까요? 미국 헌법이 현대 사회의 요구를 더 쉽게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경직성이 국가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보장하는가? 이 비판은 아마도 20세기 초의 진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 개혁가들은 노동자 권리, 여성 참정권, 산업 규제와 같은 주요 사회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알다시피,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Lepore는 헌법이 안정성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이 경직성이 "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병리적 현상은 정치적 교착 상태, 개정을 통해 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헌법 해석을 대법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헌법의 경직성은 미국 통치에 왜곡과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도입했으며, 창립자들이 의도한 균형 잡힌 공화국적 틀보다는 민주적 절차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국가가 현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저해해왔습니다. 그녀는 헌법이 선거 개혁, 낙태 권리, 이민법과 같은 현대적 통치 문제에 적응하는 데 있어 유용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 세력이 대법원에 헌법 조항을 해석하거나 재해석하도록 맡겼습니다. Lepore는 헌법 개정이 어려워서 대법원이 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창립자들이 예상하거나 설계하지 않은 역할입니다. 대법원이 헌법 변화를 중재하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되면, 소수의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이는 사법적 편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의지나 넓은 국가적 합의보다는 특정 집단의 의사에 치우친 결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각 새로운 대법원에 따라 급격히 흔들리는 불안정한 법적 선례를 남기게 되어, 통치 및 시민 권리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Lepore는 잘 정리된 주장을 제시하지만, 그녀의 주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의 경직성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정치 변화를 억제하는 문제라는 전제입니다. 이 견해는 개정 절차의 어려움이 안정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헌법은 충동적이거나 반응적인 변화를 저항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개정이 광범위한 합의를 반영할 때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일시적인 정치적 변덕이 국가의 통치 문서를 극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합니다. Benjamin Franklin이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헌법은 "공화국을 세웠으니, 유지할 수 있다면"을 강조하며, 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그 근본 원칙의 신중한 보존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좁은 이익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Lepore는 더 빈번한 개정이 더 나은 통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이 너무 쉬워지는 것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잦은 헌법 개정은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안정된 틀을 제공하면서도 입법과 사법 해석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직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 덕분에 헌법은 사회적 격변, 기술적 변화, 정치적 혁명 속에서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는 개정 절차가 왜 어렵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이 제정된 직후,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첫 10개 수정 조항인 권리장전이 비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가의 기초 원칙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전쟁 직후에 통과된 재건 개정안은 시민권을 재정의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이 그 시대의 가장 긴급한 문제에 적응할 수 있음을 반영하며, 헌법의 관련성과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각 개정은 국가적 위기 후에 토론과 합의 형성 과정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신중한 심의와 광범위한 지지가 있어야만 개정안이 국가의 지속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정치적 동기나 목적에 의해 추진되지 않음을 지도자들이 인식했습니다.
국가가 성숙해짐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헌법의 핵심 원칙은 여러 도전 속에서 국가를 이끌기에 충분히 강력했으며, 대법원은 진화하는 사회적 규범의 맥락에서 이러한 원칙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Lepore는 사법부에 대한 의존을 비판하며,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법 해석의 필요성을 예상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명시적으로 사법 심사 제도를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회는 새로운 발전에 비추어 법률을 지속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강조는 이 문서의 적응력을 강조합니다.
Lepore는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비판하며, 주요 국가적 문제가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지만, 이 견해는 입법과 사법 해석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음을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노동은 헌법 개정이 아닌 1938년의 공정 노동 기준법을 통해 연방법 하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권은 헌법 개정이 아닌 1964년의 민권법과 같은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과 입법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입법과 사법 해석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예는 헌법 개정의 어려움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헌법의 설계는 복잡한 개정 절차를 통해 변화를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또는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 시기 동안에도 이러한 보호 장치는 대중 여론의 변동성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Lepore가 언급했듯이, 공직선거인단과 동성 결혼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Lepore가 제안한 것처럼 단순 과반수 투표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면, 국가는 매 선거 주기마다 주요 헌법 조항이 뒤집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20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초기 시기에, 헌법이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프레임들은 이해했지만,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제5조의 슈퍼 다수 요구사항은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국가 전반의 폭넓은 합의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합의 형성 과정은 헌법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좁은 정치적 이익이 국가 통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형성 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제5조의 슈퍼 다수 요구사항의 목적에 대한 주장이 강화됩니다.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의 개정 필요성은 덜 시급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는 입법, 사법 해석 또는 주 차원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연방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점점 더 적어지는 이 점진적인 변화는 헌법이 지속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정 없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Lepore는 개정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이 헌법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침이 되는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는 헌법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Jill Lepore는 헌법 개정의 어려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저는 그녀의 비판이 통치에서 안정성과 합의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들은 의도적으로 헌법 개정을 어렵게 설계했으며,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변화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공화국의 초기 시기에는 이 과정이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개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가가 진화하면서 헌법은 안정적인 힘으로 남았으며, 대부분의 정치적 변화는 입법이나 사법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개정의 어려움은 결함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무결성을 200년 넘게 지켜온 보호 장치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저는 Jill Lepore의 "미국의 수정 불가능한 헌법"이라는 기사를 읽을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우 사려 깊고 잘 작성된 글이며, 이 반박문을 작성하게 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사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ewyorker.com/culture/annals-of-inquiry/the-united-states-unamendable-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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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ore, Jill. “The United States’ Unamendable Constitution.” The New Yorker, Wednesday, October 26, 2022
https://www.newyorker.com/culture/annals-of-inquiry/the-united-states-unamendable-constitution
● Di Lorenzo, Anthony. “Democratic-Republican SocietiesMount Vernon Ladies’ Association. Sunday, September 2, 2001.”
https://www.mountvernon.org/library/digitalhistory/digital-encyclopedia/article/democratic-republican-societies
● Bok, Hilary. “Baron de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riday, July 18, 2003.”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ontesquieu/
●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A Brief History of the Idea of Critical Thinking.”
https://www.criticalthinking.org/pages/a-brief-history-of-the-idea-of-critical-thinking/408
● Inscoe, John C., Zainaldin, Jamil S. “Progressive Era to WWII, 1900-1945New Georgia Encyclopedia, Friday, January 25, 2008.”
https://www.georgiaencyclopedia.org/articles/history-archaeology/progressive-era/
● Library of Congress. “Progressive Era to New Era, 1900-1929. .”
https://www.loc.gov/classroom-materials/united-states-history-primary-source-timeline/progressive-era-to-new-era-1900-1929/
● OpenStaxCollege. “Competing Visions: Federalists and Democratic-Republ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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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zgalis, William. “John Locke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nday, September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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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ookings.edu/articles/its-time-to-abolish-the-electoral-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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